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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제PICK] 주거용 생활숙박시설, 이제는 안녕 / YTN

2024-10-16 4 Dailymotion

경제 이슈 짚어보는 경제픽 시작합니다. <br /> <br />오늘은 경제부 최두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첫 번째 키워드입니다. <br /> <br />우선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생활숙박시설이 뭔가요? 또 왜 문제가 됐는지도 궁금한데요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'생숙'이 생소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. <br /> <br />흔히 '레지던스'로도 불리는 '생숙'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지난 2012년에 도입됐습니다. <br /> <br />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활용됐지만 특별한 규제가 없다 보니 사실상 주택으로 쓰인 경우가 많았고요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시절엔 부동산 규제 강화로 인해 아파트를 대신할 투자 상품으로 주목받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투기 수요가 몰리자 당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생숙의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게 됩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생숙을 주거로 사용하려면 오피스텔과 주택으로 용도 전환을 강제하고 이를 어기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한 건데요. <br /> <br />원래는 지난해 말 이행강제금 유예기간이 끝날 예정이었지만 올해까지로 유예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전국 생숙 가운데 5만2천 실의 경우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처지였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정부에서 앞으로 생숙은 숙박업으로만 분양하도록 못을 박았고, 기존 생숙에 대해선 합법화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고요?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.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는데요. <br /> <br />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대신 기존 생숙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 사용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신규 생숙은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 또는 독립된 층 이상으로만 분양이 허용되도록 올해 안에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. <br /> <br />또 기존 생숙 소유자가 숙박업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해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는데요. <br /> <br />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도 원활해지도록 개선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장우철 /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 :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에 한정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. 그간 복도 폭, 주차장 등 획일적 규제로 용도 변경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최두희 (dh0226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410161710485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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